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2001.4.4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붙임 유권해석(소비 46015-143, 2001.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3, 2001.6.13
자동유동화전문회사가 2001년 1월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3, 2001.6.13
자동유동화전문회사가 2001년 1월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