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당사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관리빌딩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건물위탁관리용역 및 전대사업을 하면서 잔여공간을 입주사들의 편의시설인 휴게음식업이나 문구류소매업을 영위할 예정임 본점에서 빌딩관리용역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부가가치세 등도 본점에서 일괄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임 예를 들면, 본점 사업자등록증에는 건물․자동차관리, 종합소매, 휴게 음식, 전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경비, 위생관리용역업, 보험대리, 주류 등의 업태로 등재할 예정임 2. 본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근장소(관할세무서가 동일함)에 위치해 있는 ○○빌딩의 건물위탁관리용역을 수임하면서 건물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지하상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점 총괄하에 당사가 직접 관리할 예정임 임차한 지하상가는 대부분 전대하였으며 당사는 건물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문구, 서적, 편의류 매장을 본점 책임하에 직접 운영하면서 본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종합소매, 휴게음식업이 업태로 등재되어 있음)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에서 일괄 수행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건물임대관리용역이나 문구점 등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금액이나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에 본점이 총괄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건물내에서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점 총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관리빌딩이 본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근장소(관할세무서도 동일함)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본점에서 상품계약․입출금 관리․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며, | | [ 질 의 ] | | 관리빌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물위탁관리업무에 부수하여 당사가 직접 지하상가의 문구점 등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이는 당사의 주목적사업인 건물위탁관리용역업에도 부합되는 바, 관리빌딩 지하상가 문구점 등의 운영은 본점에서 직접 총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관할세무서도 동일하며 또한, 본점 사업자등록증상 문구점 등과 동일 업태인 종합소매․휴게음식업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문구점 등에 대해서도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음 참고예규 : 부가 46015-591, 2000. 3. 16 (을설) 본점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없음 본점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긴 하지만 같은 건물내에서 여러 업태와 사업장으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한다면 업태나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아야 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