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공포)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9. 4. 8 공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민무료법률상담에 응하는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서울특별시 무료법률 상담 현황〉 서울시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어려운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1998. 10. 24부터 시청내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일시 ┌평 일 : 10:00∼12:00, 14:00∼17:00 └토요일 : 10:00∼13:00 - 상담변호사 ┌평 일 : 서울시 변호사회 소속변호사 중 40명 └토요일 : 서울시 법률고문 변호사 30명 - 변호사 상담료 · 시법률고문변호사 : 1회(3시간)당 ○만원 · 서울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시간당 ○만원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개정(1998. 12. 28)으로 변호사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하는 변호사에게 서울시가 상담수당을 지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의 법률구조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임. -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고 하여 위임받은 대상을 다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정경제부령인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구조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이 있어 법률구조에 관한 범위를 정한 법률구조법(1994. 12. 31 법률 제4837호)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 동법 제2조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동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의 법률구조에 해당됨은 물론 동법 면세규정의 취지를 볼 때에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동법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개정의 미비를 이유로 타 법률에서 정한 법률구조의 범위를 준용함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