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31, 1999. 4. 16)이 타당함. ※부가 46015-1131, 1999. 4. 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