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96. 7.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경원 소비 46015-141, ’97. 5. 7, 부가 46015-1062, ’97. 5. 13)
| [ 질 의 ] |
| 1996. 7.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어음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이유) -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의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는 어음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어음상의 채권을 본래의 상거래 채권과 구분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공제의 기회를 주기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이유) - 어음법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어음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증권으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은 본래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는 별도의 권리로 어음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어음법상 소멸시효는 어음상의 권리의무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시효규정이지 본래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부도수표․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륵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음법상 소멸시효만료시에도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선택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실무상 중복공제 등의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