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원을 임차한 자가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광역시 ○○공사는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광역시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종교·자선·학술·구호와 유사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는 그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해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및 지방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동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예 : ○○광역시 ○○공사가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업수행시 얻은 수입금은 전액 ○○시에 귀속시키고 ○○시로부터 예산 전도자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 〈갑설〉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사는 대부분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단체로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당해 사업에 실지로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을 예산 전도자금으로 지급받아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도 같은 뜻으로 면세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98두 9301, 2000. 7. 4)가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의 범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아야 함 지방공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 [ 질 의 ] | | 현행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외부정부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