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관리위탁을 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저작권자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저작권(작사, 작곡 등)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아 국내 저작권사용자(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와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저작권사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후 저작권자인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자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저작권사용자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이유)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의 위탁을 받아 저작권을 관리하는데 불과하며, 실질적인 저작권공급자는 외국법인이므로 저작권사용자가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사실상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법인이 저작권자인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국내법인이 저작권사용자 명의로 대리납부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본 등을 저작권사용자에게 송보하여야 함. (이유) o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법인이 저작권사용료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임. o 또한 〈갑설〉을 택할 경우에는 저작권사용자가 일일이 외국의 저작권공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하여 대리납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