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주택전문관리업자(갑)는 월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발생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추가 가산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즉 입주민은 관리비 발생비용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참조사항) 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함에 이는 동일한 거래 유형인 점을 고려할 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