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인적시설 및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5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46015-1157, 1996. 6. 14)이 타당함. ※부가 46015-1157, 1996. 6. 14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경주마를 구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국산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당회는 한국마사회법(법률 제4251호 전문개정 1990. 8. 1)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동법 제36조에 의한 사업내용 중 경마시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장권매출」, 「복색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공급, 「마사진흥(말의 개량증식, 이용장려 등)」, 「마권발매」는 면세로 공급하고 있음. 한편 1993. 8월부터 마필의 소유제도가 시행체에서 개인마주로 전환되어 경마주관자(시행체) 및 마필생산육성자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약 400여명의 마주(일반사업자 - 경기후원업)가 새롭게 탄생되고 과거 당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던 약 130여명의 조교사, 기수는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경기후원업)와 자유직업소득자로 전환되어 경마가 시행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개인마주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각 사업자간의 재화용역의 수수경로에 변화가 있었는 바, 마필의 경우로만 한정하면 마주가 국내생산자(한국마사회, 생산농가 등)와 외국에서 구매하여 필수적으로 조교사에게 위탁, 경주마로 훈련, 사육시키며 경주마로서 자격을 갖춘 마필은 당사에서 주관하는 경마경기에 출전하게 됨. (질의) 이때에 마주가 면세로 공급받은 국내산 마필이 소정의 훈련기간을 거치고 경주마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주출전용역을 창출하였을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