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 회신(부가 46015-376, 1997. 4. 10)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376, 1997. 4. 10)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당사는 H사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H사에 전량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임.
단일 공장에서 생산납품 하던 중 물량증가로 인하여 제2공장을 신설하여 생산을 시작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 및 거래관계는 단일 운영되고 있으며, 2개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사업장 신설초의 2사업장 생산분을 실무자의 착오로 1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에는 구분하여 각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경위
제2사업장 생산분 중 제1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되어 신고납부된 건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제2사업장에서 추가 납부하고 제1사업장에서 환급받아야 하며, 납부 환급시에 각각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3. 당사의견 및 질의사항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당사로서는 매출을 누락한 바도 없고 세금도 납부한 상태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제2사업장 가동 초기의 생산 및 관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업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 답변은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세법의 적용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