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6호를 참고바람.
2.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로서, 이 건 질의 사례의 경우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그룹내의 한 법인의 수입거래에 있어 한 번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그룹내의 또 다른 법인의 외형만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거래가 부가가치세 이론상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룹기획실에서의 지시가 있어 이에 따르고는 있음.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알고자 국세청에 질의 했던 내용과 회신문을 동봉하니 당초 “국세청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