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6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6호를 참고바람. 2.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로서, 이 건 질의 사례의 경우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그룹내의 한 법인의 수입거래에 있어 한 번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그룹내의 또 다른 법인의 외형만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거래가 부가가치세 이론상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룹기획실에서의 지시가 있어 이에 따르고는 있음. 그러나 정확한 답변을 알고자 국세청에 질의 했던 내용과 회신문을 동봉하니 당초 “국세청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