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 재화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업무를 포괄승계받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과의 형평 및 입법취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