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측에 원단을 제공하고 임가공 하청하여 완성제품 반입시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회신] 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입니다. 2.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피복제품(복장)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의 일부를 북한측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완성제품을 재반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승인신청서에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구분표시됨.(수출입승인신청서 및 수입면장 사본 참조) 2) 국세청 질의결고 부가46015-687(1997.03.28) 첨부 사본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상기와 같은 교시를 받았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 제1항에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바,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예규 통칙5-1-8...13(공급받은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하여, ① 당사가 지급하는 임가공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 ② 아니면,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합산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 * 첨부 : ① 수출입승인신청서 사본 1부 ② 수입면장 사본 1부 ③ 국세청 부가46015-687(1997.03.28)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