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측량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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