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1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화수입의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외공급자이므로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농민이 “농․축산 ․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파주에서 ○○ 양계를 하는 축산인으로서 진계분으로 인한 공해분제로 기존의 생산시설을 다 버리고 독일식 쌀멧 케이지를 수입, 30여년 간이나 해오던 양계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산 시설을 개체키로 하고보니 근간 모든 축산인들에 널리 홍보되어 잘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던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축산인들은 UR의 타결로 농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게 되자 실의에 빠져 있다가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들 정부의 특단의 조치들이 마련되기에 새로운 자세로 국제경쟁사회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물론, 농축산물의 국제경쟁사회에서 이를 극복코자하는 모든 농축산인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줄 것입니다. 그간 저는 우리 축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 농업정책이 왜 시행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법의 시행관청인 관세청과 재경원의 실무징과 전화통화를 한 바 있어서 다음의 세 경우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 수입기자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둘째 : 수입기자재는 축산인이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셋째 : 리스 자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별첨의 농수산부 ‘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통보문을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난에 축산 기자재 업체가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하여 라고 하고 있어서 수입기자재가 제외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의 리스 자금으로 들여온 경우도 축산인이 자기 돈이 없어 리스회사 돈을 빌려 기자재를 사고, 그 빌린 돈의 원리금을 일정기간 불할 상환하는 것이니(자동차 렌트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쓰고나서 돌려주는 것이 아님), 자기 돈 없는 죄로 비싼 이자 불리면서 리스자금 썼다고 다른 사람은 안무는 10%나 되는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경우인데, 정부에서는 거래단계를 축소하라고 하면서 왜 같은 축산인이 직접 수입하면 부가세를 물어야 하고 수입업자를 거치면 영세율 적용을 방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꼭 이렇게 시행하겠다면 중간 마진일 얼마가 나갈지는 몰라도 굳이 직접 수입할 축산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농수산부 공문과 재경원 공문이 달라서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축산인들이 학수고대하는 이 조치는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잘 안되는 이유와 금후 이에대한 방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