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 주택조합이 택지를 구입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갑이 택지예정지중 일부를 매각치 않으려고 함에따라 주택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게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갑에게 아파트 단지내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갑의 잔여 택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갑의 토지를 조합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갑에게 이전키로 한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은 상가의 준공 및 보존등기를 필 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상가의 보존등기후 매매형식에 의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건설비와 상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비는 전액 갑이 부담하였으며 조합은 단순히 형식상 명의이전만 한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 명의이전된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공증내용
조합은 “갑”의 토지 2,813평중 매수계액은 2,613평에 대해서만 하였는 바, 계약내용에 의해 2,813평중 조합이 필지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에 접한 200평을 “갑”에게 할애하기로 하였는 바, 도로에 접한 200평은 조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갑”이 200평을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조합은 “갑”에세 아파트단지내 상가건설권을 양도하며 “갑”이 상가건축비를 부담하고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은 추후 조건없이 상가전체를 갑에게 이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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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