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동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 및 국세심판소 국심 94경 3150호(1995. 1. 19)와 국심 94서 5251호(1995. 3. 15)에 의하면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폐사의 면세사업 해당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