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국유통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지원하는 물품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8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 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이전 시행령 포함)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응접용의자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 금액미만 또는 기준가격이하인 경우라도 “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이 당해 개별물품의 “과세처저한 금액이상”또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응접용 의자 (쇼파)의 거래 유형 2) 갑설 :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조”라함은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 있기 때문에 3인용 날개를 보면 50만원 이상 되지만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짝을 이루어 거래한 “조”에 해당되므로 구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 1중 제 2류 제 4호 가목 (1)에 해당되어 1조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것만 특별소비세를 과세 해야 하므로 사례 “3”만 특별소비세 과세 해야 한다. 을설 : 소파의 통상 거래가 1개의 물품 낱개가 독립 적으로 거래될 수 없고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조”로 거래가 되며 1“조”의 거래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물품중 1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1인용 및 장의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사례1」과 「사례2」의 75만원과 「사례3」의 전체 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