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46015-32, 1996.02.14)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32, 1996.02.14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 및 건축기술관련사업자등 7인이 각자 자기의사무실을 같은 건물에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세법미숙으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되어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 대로 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각 개인별(7인)로 구분등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가. 이 구분동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 하는 것인지
나. 이를 신축건물을 공유지분변경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확정하는 절차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판매목적으로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를 유사사례로 회신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한 이건의 질의내용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재질의함
*참조
1) 현재의 상황: 청구인 전원이 변동없이 건축시 합의에 의하여 예정된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음
2) 임대신고: 일부는 자기가 자기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