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