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