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양봉 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8
위탁양봉의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벌통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임
[회신] 위탁양봉의 임대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양봉농가와 벌통임대위탁계약에 의해 벌통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대행 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질 의 ] | | (사례) ① 대행계약체결 ┌──────┐ ② 회원모집 ┌───────→│ 대행업체 A │────────┐ │ ┌──────│ (법인) │←─────┐ │ │ │⑥ 대금지불 └──────┘ ③ 회원가입│ │ │ ↓ 회비납부│ │ ┌──────┐ ⑤ 꿀(양봉)제공 ┌──────┐ │ 양봉농가 B │──────────────→│ 회원 C │ │ (주말농장) │←──────────────│ 다수인 │ └──────┘ ④ 위탁양봉 └──────┘ ① 양봉농가B와 대행업체A가 1년 동안 벌통 1개당 80원에 벌통임대(위탁양봉) 계약을 체결함 (벌통 소유자인 양봉농가B는 대행업체A가 지정하는 회원C에게 특정 벌통 한개를 지정하여 임대하고 그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회원C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임) ② 대행업체A는 인터넷과 일반광고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함 ③ 회원C는 입회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A 명의 통장에 100원을 입금함(신용카드 및 현금) ④ 회원C는 대행업체A가 지정하는 양봉농가B에 가서 채밀기간인 5∼6월까지 자기가 지정받은 특정 벌통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으며 회원C가 방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봉농가B가 관리해 줌 ⑤ 5∼6월경에 채밀이 시작되면 양봉농가B는 회원C에게 지정된 특정 벌통으로부터 채밀되는 꿀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회원C에게 제공함으로서 임무가 종결됨 (채밀이 끝나면 회원C는 양봉농가B에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으므로 양봉농가B가 벌통을 다시 관리함) ⑥ 양봉농가B가 특정 벌통에서 채밀되는 꿀을 회원C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임무가 끝남에 따라 대행업체A의 통장에 들어있던 80원을 양봉농가B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0원은 대행업체A가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함 | | [ 질 의 ] | | 상기와 같이 대행업체A가 회원C로부터 받은 100원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상기 대행업체A는 회원을 모집할 때 대행업체A의 통장에 100원을 입금하였다 할지라도 대행업체A와 양봉농가B가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이 하는 일은 회원을 모집하여 양봉농가B에게 소개하여 주는 일만 하므로 통장 입금액 100원은 금융기관이 수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대행업체A는 대행수수료에 20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양봉농가B는 80원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상기 대행업체A는 회원을 모집할 때 실질의 원칙에 의하여 대행업체A의 수수료 20원과 양봉농가B의 수입금액 80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행업체A가 회원을 모집하는 일만 하더라도 100원은 모두 대행업체A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양봉농가B에게 지불하였으므로 100원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100원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병설〉 상기 대행업체A는 회원을 모집할 때 실질의 원칙에 의하여 대행업체A의 수수료 20원과 양봉농가B의 수입금액 80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행업체A가 회원을 모집하는 일만 하더라도 100원은 모두 대행업체A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양봉농가B에게 지불하였으므로 100원을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양봉농가에게 채밀한 꿀을 가공하지 않고 포장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