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과한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03.27
요 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814, 1999. 6. 26)이 타당함.
※부가 46015-1814, 1999. 6. 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A사가 제공하기로 하고 B사를 보증회사로 하는 총괄계약을 1997. 12. 19 체결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A사의 경영악화로 잔여 감리용역을 보증사인 B사가 제공하기로 1999. 7. 15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사인 B사가 제공하는 잔여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