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 대하여 ‘준비금 검증’과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의 6가지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용역이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열거된 “보험계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준비금 검증 : 보험계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준비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검증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나. 계리가치 평가 : 보험계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보유계약 및 신계약에 대한 계리적 가치를 산출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다. 계리시스템 판매 : 보험회사의 계리업무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함.
라. 계리업무 진단 : 보험회사의 계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 및 효율성을 진단하여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함.
마. 상품개발 : 새로운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바. 계리업무 조언 : 투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계리업무에 대하여 회사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