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5년 연간 공급대가(19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14863호(1995. 12. 30) 부칙 제4조·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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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개업일 환 산 기분 및 특례적용 비고
유형 과 표 환급세액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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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1996. 4. 1 10,000천 1996/1예 18,181천 1996.6.20 가정
B 일반 1995. 10. 1 5,000천 1995/2확 14,120천 1996.6.2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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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자중 A사업자는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1996. 6. 20까지 "구"법 제78조 제2항에 의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시에는 법 제26조의 2에 의한 재고납부세액 계산을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B사업자는 개업일이 1995. 10. 1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불리한 조건이라 사료됨. 부칙 제6조가 계속사업자는 제외하고 1996. 1기중 신규자에 국한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됨. A,B사업자 모두 재고납부세액계산이 생략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