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장 의견(부가 22601-494, 1989. 4.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