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3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협회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폐캔 수집업자가 폐캔을 수집하여 제철회사에 납품(또는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를 통해 제철회사에 납품 포함)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별도로 동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동 협회가 같은 실적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는 경우 수집업자와 동 협회가 각각 지급받는 당해 금액의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