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녹음․장치․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장치․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방송국 또는 케이블 TV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의 장비로 조명기사를 대동하여 조명에 관한 설치 및 관리를 영위하는 용역회사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연예에 관한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의 해석에서 면세사업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간혹 일반기업체의 회의․예식 등의 요청에 의하여 출장 조명도 “연예에 관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