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재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법규 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의 범위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도 포함되는지가 의문임 4. 의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5천만원 미만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도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가 공급하는 5천만원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은 무면허자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