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국세청의 회신내용(1998. 4. 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Ⅱ. 질의를 하게 된 사유
1. 당사는 수입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모피구입후 제품을 만들어 러시아상인(일명 보따리장사)에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2. 모피제품 판매후 달러로 받아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며, 때로는 러시아에서 직접 달러로 송금하여 오기도 함.
3.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질의회신문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외화로 지급받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던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함.
4.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아니지만, 분명히 국외로 수출하는 거래이고, 또한 외화획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어 그렇게 신고 하였음에도, 세무서에서는 탈세자로 보고 있으며, 업태가 제조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함.
러시아상인에게 판매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제조업체라 소매로 신고할 수도 없음.
Ⅲ. 당업체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세법 관련규정
1. 당업체의 거래형태는 수출하는 재화이고, 외화획득하는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은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를 직접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이 안되고,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것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법
통칙 3-5-3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공급시 국세청장의 지정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외환매입증명서
(2) 외환매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환매각증명서(외환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3)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통칙 3-8-9) 또는 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영세율적용규정(국세청훈령)에서도, 외화획득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영세율적용규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Ⅳ. 당업체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첫째, 신용장거래가 아닐지라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화획득사업이고,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이며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은 영세율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청발행 영세율적용규정 제5조에서는 외화획득하고 법·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통칙 3-5-3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령 및 통칙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달러)로 지급받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셋째, 국세청 질의회신문과 같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판매 하는 것은 무조건 영의세율이 적용 안된다는 것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비행기 또는 배로 싣고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여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과 같다고 생각됨.
영세율관련규정을 찾아보아도,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된다는 규정은 있어도, 국세청 회신문과 같은 규정은 찾지 못했음.
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1. 당업체는 비거주자에게 판매하고, 그 증빙서류로 여권사본·판매기록표·외환매각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을 때, 당초 국세청 질의서와 같은 경우에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당업체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면, ①
부가가치세법
통칙 3-5-3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② 외화획득사업이란 어떠한 경우인지.
3.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면, 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소매)매출로 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으며, ② 달러를 은행에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무조사도 받지 않은지.
4.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면 ① 구비서류는 여권사본·판매기록표·외환매각증명서로 가능한지, ② 추가로 더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5. 국세청의 질의회신문 내용이 적법한 회신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