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