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9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회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 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 [ 질 의 ] |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리법인이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 외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입주일로부터 15년간 매월 균등액을 상각하면서 계약해지시에는 잔여금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의 거래시기는 ※사업자는 실버타운 입주자가 입주후 복지시설(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시설운영선납금”을 미리 받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