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질 의 ] |
|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함)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액 중 일부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이 ① 할부계약금액인지 ②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