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지방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수행시 얻은 수입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예산 전도자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운영경비(인건비,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