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됨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