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당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면세사업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업자로부터 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