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 공제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 간에 공제 우선순위 없음
[회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없음 | [ 질 의 ] | | 프랜차이점 호프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에 간이과세자에서 간이포기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1. 2002년 1기 시설투자(실내장식)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간이과세자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2002년 2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공제 받을 재고매입세액계산 2. 투자관련매입세액과 재고상품 매입세액 중 공제 우선 순위 <질의 사례> 2001.11.5 : 간이과세자 개업, 2002.05.31 : 시설투자(실내장식) 2002.07.10 : 간이사업자 포기, 2002.08.01 : 일반과세자로 전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