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동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과 막사 등의 공사계약을 한 업체(수급인)로부터 동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맺은 건설업체(하수급인)가 미군 영내(營內)에서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면세사업장내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