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면 교통세 과세대상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다만, 항공법상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휘발유는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항공휘발유”가 교통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가. 질의물품
o 품명 : 항공휘발유(Aviation gasoline)
o 성분 및 규격 : 성분은 자동차휘발유와 유사하나, 품질조건 옥탄가 등)자동차휘발유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물품임.
o 용도 : 제트(터빈)엔진이 아닌 소형경량 항공기(피스톤 엔진구조용)에 사용되는 휘발유
o HSK품목번호 : 2710.11-2000(항공휘발유)
나. 질의이유
〈갑설〉 한국산업규격(KS) 등 문헌에 의하면 휘발유의 종류는 자동차휘발유, 항공휘발유,공업용휘발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항공휘발유도 휘발유의 범주에 해당되고, 또한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면세 : 항공기에 사용화는 것) 규정을 유추해 볼 때 항공휘발유는 교통세과세대상에 해당됨.
〈을설〉 한국산업규격(KS) 등 문헌에 의하면 항공휘발유는 자동차휘발유와 품질조건(옥탄가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교통세부과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교통세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