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 | [ 질 의 ] | |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주차장을 신축완료한 후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을 하는 경우 -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