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
| [ 질 의 ] |
|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주차장을 신축완료한 후 과세사업(주차장업 또는 주차장임대업)을 하는 경우 -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