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지번에 소재하는 건물을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