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5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인계 받은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인계받은 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수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 인계한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인계받은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인계 받은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사업을 인계받은 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