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포함되나,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선단어업의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실관계>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해 어업의 경우 선단을 구성하여 어업허가를 득한 후 조업 * 선단구성의 예 : 고등어잡이 선단 : 본선+동선+동선+운반선 멸치잡이 선단 : 본선+본선+어탐선+가공선 낚시어선업자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꾼을 낚시장소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