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5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이 최초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며, 그후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외국제조사의 공장으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였을 경우 단순 수리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상세내용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과세물품이 최초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며, 그후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외국제조사의 공장으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였을 경우 단순 수리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