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박물관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이유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법 제1조에서 외국인을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대상에 있어서도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것이 세법적용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세법을 포함한 모든 국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의 규정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