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의 여객운송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각목에 열거된 선박을 말한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해상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하는 특종선박과 해상관광유감선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