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식진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미가공한 양식진주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진주양식업은 어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면양식업(분류번호 13022) 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 생산된 양식진주는 수산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양식진주가 비록 어업활동에서 생산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진주 그 자체는 보석류(관세율표 제14부 제71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