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공동 매입한 일자와 다르게 조합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지연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