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공장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