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지점폐지 시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지점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공장등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에 사용하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동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