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2.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본사외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당해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건설공사용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됨.
(병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