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1977.12.15)등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4541, 197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승용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수출하고 수출면장에 휘발유가 구분 표시되는 경우 등 휘발유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